29일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사의 펀드 리스크관리 기능 선진화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이들의 리스크 지배구조 개선 및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자산운용사들이 펀드의 투자손실을 직접 부담하지 않는 등 맞춤형 리스크 관리 감독이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자산운용사들은 자본시장법에서 제시하는 리스크평가 의무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 감독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5조에서는 리스크평가 의무 대상 요건에 ▲장외파생상품 또는 증권 투자매매업자(인수 포함)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으로 제시돼 있다.
금감원은 이에 2009년말 기준 펀드순자산총액 6조원 이상인 자산운용사 16개사의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춘다.
주요 추진과제로 금감원은 ▲자산운용사 리스크 지배구조 개선 ▲주요 핵심 리스크에 리스크관리 강화 ▲리스크 측정결과 활용도 제고 등을 설정했다.
자산운용사들은 감독원이 제시한 '리스크관리 선진화 추진과제'를 토대로 자체 추진계획안을 수립해 오는 8월 제출해야 한다.
자산운용사는 감독원과 협의를 거친 후 자체 추진계획을 9월 확정하고 올해 12월 리스크관리 선진화 관련 워크샵을 개최한다.
금감원은 내년 중에는 선진화 추진계획 이행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운용사의 경우 검사기간이 아니면 리스크관리를 점검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며 "지난주 해당 자산운용사에 지침이 내려갔고 세부 계획을 일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