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과세 배제대상 전문업종 확대
- 모든 주류, 주된 원료 원산지 표시제 도입
- 수입물품 관세 무담보 제도 시행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 확대
[뉴스핌=김연순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는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적용요건이 완화되고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미제출할 경우 이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간이과세 배제대상이 전문업종으로 확대되고 모든 주류에 주된 원료의 원산지 표시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수입신고시 원칙적 관세 무담보제도가 시행되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이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해 및 올해 상반기 개정된 세법령에 따라 이와 같이 달라진 조세제도를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적용요건을 완화해, 기존 국세청장 승인에서 사업자신청만으로도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다음달 1일부터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 수입금액 및 부실기재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임대소득 등에 대한 세원 양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간이과세 배제대상이 확대돼, 공인노무사·약사·한약사·수의사의 경우에도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 일반과세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전문직 사업자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기존에 공인노무사·약사 등은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가 적용됐다.
아울러 다음달 5일부터는 다자녀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 100% 면제에 대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또 모든 주료에 주된 원료의 원산지 표시제도가 도입돼, 원료의 명칭 및 함량, 주된 원료의 원산지 등의 표지사항을 추가해 다음달 1일부터 주류의 상표 또는 용기에 표기해야 한다.
표기해야할 내용은 제조자의 명칭과 제조장의 위치, 주류의 종류, 주류의 알코올분 함량, 주류의 용량, 제조일자 및 면세여부, 원료의 명칭 및 함량,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의 지역,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 기한, 첨가재료의 명칭, 상표명 등이다.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에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다음달 1일부터 수입신고시 원칙적으로 관세담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관세 무담보제도가 시행된다. 다만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담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이 확대돼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등 4개 업종이 다음달 1일부터 추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