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국내 수출기업들이 반드시 넘어야 할 EU의 화학규제 'REACH제도'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해 주는 장이 열린다.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제도는 EU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등록하도록 하는 화학물질 관리제도로 연간 100톤이상의 물질과 위해성이 높은 물질에 대해서는 우선 평가하며 특정물질은 신고, 허가, 제한 대상이 된다.
24일 지식경제부는 오는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0년 제2차 REACH 대응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EU의 REACH제도에 따르면 우선 일부 유해물질 및 대량유통물질(1000톤 이상)에 적용되는 1차 등록기한이 오는 11월로 임박했기 때문에 신속하고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더불어 EU뿐만 아니라 주요 수출대상국인 중국, 일본, 대만에서도 화학물질관리제도가 강화되는 추세여서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지경부와 환경부, 중기청은 이번 엑스포에서 기업과 일대일 상담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지경부의 김대자 산업환경과장은 "유해물질 1000톤 이상 대량유통에 대해 오는 11월이 기한이고, 100톤까지는 오는 2013년까지 등록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REACH 대응 엑스포'는 지경부, 환경부, 중기청 합동으로 매분기 개최하고 있어 국내기업으 REACH대응을 지원하고 있으며, 참가 신청이나 상담 신청은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www.kotrack.or.kr 이나 www.reach.or.kr) 또는 REACH도움센터 홈페이지(www.reach.me.go.kr)를 이용하면 된다.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제도는 EU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등록하도록 하는 화학물질 관리제도로 연간 100톤이상의 물질과 위해성이 높은 물질에 대해서는 우선 평가하며 특정물질은 신고, 허가, 제한 대상이 된다.
24일 지식경제부는 오는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0년 제2차 REACH 대응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EU의 REACH제도에 따르면 우선 일부 유해물질 및 대량유통물질(1000톤 이상)에 적용되는 1차 등록기한이 오는 11월로 임박했기 때문에 신속하고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더불어 EU뿐만 아니라 주요 수출대상국인 중국, 일본, 대만에서도 화학물질관리제도가 강화되는 추세여서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지경부와 환경부, 중기청은 이번 엑스포에서 기업과 일대일 상담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지경부의 김대자 산업환경과장은 "유해물질 1000톤 이상 대량유통에 대해 오는 11월이 기한이고, 100톤까지는 오는 2013년까지 등록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REACH 대응 엑스포'는 지경부, 환경부, 중기청 합동으로 매분기 개최하고 있어 국내기업으 REACH대응을 지원하고 있으며, 참가 신청이나 상담 신청은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www.kotrack.or.kr 이나 www.reach.or.kr) 또는 REACH도움센터 홈페이지(www.reach.me.go.kr)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