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는 21일, "금감원이 당초에 은행들을 철저히 관리감독 했어야 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공대위는 일간신문에 게재한 '금감원을 고발한다'는 지면광고를 통해 "지난 2월 1심 판결이 난 이후에도 아직까지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인 수출중소기업들의 피해에는 눈을 감고, 은행의 잘못은 숨기기에 급급한 금감원의 행태는 백번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파생상품 계약을 조사하면서 기본적인 프리미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것이라면 금감원의 무능을, 사실을 적발하고도 숨기고 있는 것이라면 심각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고 전했다.
공대위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금감원에게 조사결과 발표와 공개 사과, 구제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공대위는 20일 우리금융지주의 우리은행과 산업은행 등 키코 판매 은행 7곳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한국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 등 3개 은행의 전현직 은행장도 고발 대상에 포함시켰다.
지난 2월에는 신한은행을 포함한 이들 4개 은행 임직원 34명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