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비용 처리 법적 기준 없어 답답"
[뉴스핌=이연춘 기자] "삼성생명이 주식상장으로 들어올 자금 중 미리 73억원을 상장비용으로 떼고 지급했다. 이에 대해 문제제기했고,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
신세계와 CJ가 삼성생명 증시 상장 비용을 놓고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하고 나섰다
22일 신세계와 CJ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수혜자 부담 원칙을 들어 각각 73억원씩 상장 비용을 들먹이자 법적 근거 없이 비용을 분담하는 것은 주주 이익에 침해된다고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삼성생명이 상장 비용 분담 명목으로 신세계와 CJ에 각사당 73억원씩을 공제한 채 구주 매각 대금을 전달하면서 분쟁이 빚어져 범삼성가 친족사들간에 법적 분쟁을 벌일 조짐이다.
신세계와 CJ는 삼성생명이 주식상장으로 들어올 자금 중 73억원을 상장비용으로 떼고 지급한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CJ관계자는 "우선 이 문제에 대해 삼성생명측과 협의를 통해 풀어볼 생각"이라면서도 "만약 협의가 뜻대로 잘 안 될 경우 법적 대응도 생각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신세계 관계자 역시 "삼성생명이 상장비용을 떼고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검토하는 단계다"고 강조했다.
삼성생명은 범삼성가 친족사들간에 법적 분쟁에 곤혹스럽다는 분위기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상장사로 3년마다 감사를 받을 시 회사측이 부담을 하려고 해도 비용 처리 항목이 없어 문제가 된 거 같다"며 "상장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지 법적 기준이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세계와 CJ에 입장을 전달해 법적 갈등으로 가지 않도록 원만하게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