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토해양부는 보험업계와 정비업계에서 추천을 받은 전문기관(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검증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같은 적정 정비요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표된 정비요금은 보험사업자와 정비사업자간의 계약체결 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국토부는 앞으로는 적정 정비요금을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해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하고,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간 상생협약을 체결토록 하는 방안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