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에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시한을 25일로 한 차례 늦춰 현대그룹이 응할 수 있도록 기다릴 계획이다.
채권단 한 관계자는 이날 오후 이같은 합의 사실과 함께 이 결과를 현대그룹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해다.
이날 회의는 재무약정 체결 시한인 15일을 넘긴 데 대한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처럼 채권단이 공을 다시 현대그룹에 넘김에 따라 재무약정 체결을 거부하고 주채권은행 교체를 요구했던 현대그룹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편, 이날 채권단 회의에는 외환은행을 말고도 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