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금융 "회장 내정이 곧 이사 추천…주총 후 선임절차 거칠 것"
[뉴스핌=변명섭 기자] KB금융지주 신임회장 후보로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장이 내정된 가운데 이번 후보 선출 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사 추가 선임을 한 뒤 대표이사를 선출해야 하는데 회장 선임을 위한 후보를 선출한 것은 절차를 어긴 것이어서 무효라는 논리다.
이에 KB금융지주는 즉각 반발하며 일반적인 주식회사가 대표를 선임하는 과정을 밟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 공방을 펼치고 있다.
16일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KB금융지주회사 회장 추천은 임의조직에 의한 임의적 내정으로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먼저 KB국민지주의 정관 41조 1항을 문제 삼았다. KB지주회사를 대표하는 직위는 '대표이사'이지 회장이 아니여서 '회장'이라는 직위는 유령 직책이라는 것.
또한 회장이라는 직위가 성립 불가능한 것이기에 '회장후보추천위원회'라는 조직 자체가 유령조직이라는 주장으로 이어갔다.
특히 박 의원은 회장을 이사가 아닌 사람으로 내정하는 것은 정관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회장이 곧 대표이사라고 인정하더라도 KB금융지주 정관 제40조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약간 명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대표이사 내정자는 당연히 이사 중에서 선임돼야 하기 때문에 아직 이사 선임이 아닌 사람을 회장 후보로 확정한 것 자체가 정관 위반이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정관 39조 1항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는 조항에 의거해 주총에서 이사로 선임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이사 결원을 채우지 않고 회장추천위원회, 이사회, 주총의 순으로 확정하는 절차는 KB금융지주회사 정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
박 의원은 "회장 후보 내정자가 KB금융지주 대표이사로서 전문성등 적합한 자격을 갖고 있는지 논의하는 것은 최소한의 절차와 규정을 지켰는지 먼저 검토한 뒤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KB금융지주 측에서는 정상적인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진행 중이여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인 주식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절차를 거쳐 대표이사를 선임하듯이 어윤대 후보자는 현재 대표이사 후보에 불과하다는 것.
KB금융지주 관계자는 "현재 회장으로 내정됐다고 하는 것은 이사로 추천됐다는 것을 뜻한다"며 "주주총회 등을 거쳐 이사로 임명된 후 대표이사로 임명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새로 회장 후보로 추천된 인물은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로 추천된 후 대표이사로 선임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KB금융지주는 다음달 13일 주주총회를 통해 어윤대 후보자를 이사로 단독 추천한 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