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제품은 제조일자가 2010년 3월 8일인 '킴스클럽옥수수전분맛'과 유통기한이 2011년 9월 22일인 '이마트옥수수맛전분' 두 가지다.
식품첨가물인 이산화황은 0.03g/㎏ 이하까지 허용되나, 킴스클럽 제품에서는 0.07g/㎏, 이마트 제품에서는 0.08g/㎏ 초과 검출됐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킴스클럽과 이마트에 해당제품의 대한 '1개월 판매정지', 제조사인 성진식품과 늘푸른에는 각각 1개월간 제조를 정지시켰다.
이산화황은 전분제품의 품질향상이나 보존, 표백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다량 섭취시 천식질환자의 경우 호흡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섭취를 주의해야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수거검사는 식약청의 2010년도 200대 식품 유해물질 집중관리 계획에 따라 시중 유통 중인 해당제품을 경상북도에서 수거·검사한 결과"라며 "해당 제품을 취급하거나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섭취하지 말고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