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남양유업에 대해 허위·과장광고, 기만 및 비방광고 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75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지난 2008년 10월 3일부터 14일까지 게재한 중앙일간지 광고에서 ‘세계 어느 유가공 회사도 남양유업과 같은 첨단 시스템을 갖춘 곳은 없다’고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과장광고 했다.
또한 ‘수천억원을 투자한 첨단 시스템이 있어 멜라민을 비롯한 유해원료를 100% 봉쇄한다’는 문구 역시 유해원료를 100%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허위·과장광고로 지적됐다.
아울러 남양유업은 대한민국 유가공협회 1위라는 점을 광고에서 강조했으나 남양이 한국유가공협회로부터 1위로 인정받은 것은 매출액과 협회비 기준임에도 불구, 이를 표시하지 않아 제품의 품질이나 안전성 등 모든 부문에서 1위로 인정받은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
이외에도 ‘다른 회사의 제품은 확인할 수 없지만 남양유업 제품은 100% 안전하다’는 표현으로 경쟁사 제품은 안전하지 않은 것 처럼 비방광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