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시중에 유통되는 가스라이터 용량은 4~10mL이나 최근 40mL이상급 대형 가스라이터가 수입 사용돼 폭발시 위험성이 크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대응이다.
지식경제부는 16일 가스탱크 용량이 10mL이상의 가스라이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못하도록 공산품안전기준을 개정해 오는 17일 입안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수입 유통된 40mL이상급 대형 가스라이터는 폭발 시 위험성이 크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시중 유통을 금지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으로 가스탱크 용량이 10mL이하인 가스라이터만 판매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더불어 어린이에게 관심을 끌 수 있는 사람, 동물, 권총, 인형 등 장난감 모양이나 부착물이 붙어있는 가스라이터도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이같은 가스라이터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지경부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가스라이터의 점화레버를 단단하게 하거나 두가지 이상을 조작해만 켜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경부의 이만찬 생활제품안전과장은 "가스라이터를 종류별로 분석해 어린이의 힘으로는 켤 수 없는 기준치를 결정해 안전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