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의 경우 기존 대출잔액 범위내에서 외화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4개기관은 13일 합동브리핑을 통해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을 발표하면서 그 일환으로 외화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용도제한은 신규 외화대출에만 적용하고, 기존 외화대출의 만기연장은 은행의 판단하에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외화대출 증가율이 클수록 외화대출에 대한 감독수준을 높여가는 단계별 대응방안도 함께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1단계로 외화대출 감축을 위한 창구지도를 실시하고 2단계로 용도 외 외화대출 증가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3단계로 은행의 외화비상계획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크게 감소했던 외화대출은 향후 국내경기 회복, 국내외 금리차 등으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
이 있다"며 "이 경우 원화대출로도 가능한 국내사용용도 외화대출이 불필요한 외화수요를 유발시켜 자본유입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용도 제한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