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은지점 수출기업 선물환 한도 125→100%
- 국내은행·증권·종금사 선물환포지션 50%
- 외은지점, 분기별 한도 조정여부 결정
- 기존 거래분 포지션초과, 최장 2년까지 허용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외국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을 자기자본의 250%로 제한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선물환 거래한도를 기존 125%에서 100%로 하향조정키로 했다.
다만 은행의 부담을 감안해 시행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기존 거래분에 따른 포지션한도 초과에 대해서는 최장 2년까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4개기관은 13일 합동브리핑을 통해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을 발표하면선 그 일환으로 선물환포지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은행 등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신설, 국내은행의 경우 현행 종합포지션 한도와 동일하게 전월말 자기자본의 50%(잠정)를 적용하고 외은지점은 우선 250%(잠정)로 한도를 설정했다.
또 외은지점의 경우 추후 경제여건, 시장상황,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분기별로 한도 조정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증권·종금사는 국내은행과 동일하게 50%(잠정)를 적용한다.
선물환포지션은 선물, 외환·통화스왑, NDF 등 통화관련 모든 파생상품을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한도를 급격하게 축소해야 하는 은행의 부담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기존거래분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시행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유예기간 중에는 포지션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제도 도입 직전일의 선물환포지션이 한도를 상회하는 은행은 유예기간 중 도입 직전일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아울러 기존 거래분으로 인해 포지션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초과분은 한국은행이 예외를 인정, 최장 2년까지 허용(필요시 연장)하되, 한국은행이 시장여건을 고려해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장불안 심리에 따라 외화유동성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 외환당국의 외화 유동성공급 등 보완조치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