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에너지 효율 마크인 에너지스타제도가 전면 개편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에너지스타(Energy Star)제도는 미국 환경청과 에너지부가 공동으로 도입한 우수효율 전기ㆍ전자 제품에 대한 임의 인증제도로서 컴퓨터, 냉장고, TV, 에어컨, 세탁기 등 53개 품목이 대상이다.
지식경제부는 13일 가전 제조업체가 에너지 효율의 우수성을 자체 판정해 마크를 부착하던 기존 방식을 제3자 시험소를 통해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미국 환경청에 제출 후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변경된다고 지난 4월 14일 발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 환경청에 따르면 오는 11월 30일까지 관련 승인절차를 정비해 오는 2011년부터는 모든 제품에 대해 신규제도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기준 미국 수출 규모가 20억8000만달러에 달하는 에너지스타 마크대상 제품의 추가시험 비용도 연간 15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경부는 국내 업계 및 단체의 전문가를 모아 T/F를 구성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키 위한 논의를 진행중에 있다.
우선 국내시험소에서도 에너지스타 성적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미 환경청기준에 따라 국내 시험소인정기구의 시험기관 평가사 제도 및 인증체제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지경부의 이은호 기술규제대응과장은 "더불어 제도개편에 기업이 대응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한 점을 들어 미국측의 시행연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