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지난 8일 중국산 굴착용 파이프 제품 약 2억 달러 정도가 시가 이하로 팔리는 등 보조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9일부터 미국 항구에 선적되는 제품부터 15.72%의 예비 상계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로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 관세는 이 파이프 제품 판매 가격에 적용되는 것이며, 해양 선적 제품이나 수출보험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동안 미국 철강 노동조합을 비롯해 VAM 드릴링, TMK 입스코 등 주요 철강 파이프 업체들은 굴착 파이프의 최대 생산국인 중국 업체들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 조속히 관세를 부과할 것을 상무부에 요구해 왔다.
또한 미국 철강업계는 불공정하게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중국산 상품에 대해 추가적으로 274% 수준의 세금을 더 부과할 것을 주장하는 등 다른 산업 영역에 비해 강도 높은 산업 보호 정책을 추진해 왔다.
현재 미국 철강업체를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은 이같은 관세 부과 조치를 대단히 반기고 있는 모습이다.
철강업체의 한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수년 전부터 철강 산업의 모든 생산을 확장키로 결심하면서 미국 철강산업에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중국은 현재 철강을 이용한 모든 산업에서 미국을 조금씩 공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중국산 굴착 파이프 수입은 1억 9830만 달러 규모였으나 2009년에는 1억 1920만달러로 감소했다.
이에 앞서 지난주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철강사에 대해 143% 수준의 반덤핑 관세를, 437% 수준의 상계관세를 적용키로 결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