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지서 기자] 미국 나스닥 증권거래소를 운영하는 나스닥 OMX 그룹이 주가 급변동시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 제도를 상장된 모든 주식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 보도했다.
나스닥 측은 오는 3/4분기부터 '주식시장 변동성 제어' 프로그램을 통해 서킷브레이커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6일 미국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20여분 만에 1000포인트 가량 하락한 '순간 폭락(flash crash)' 현상으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서킷브레이커'는 개별 주식의 가격이 5분안에 10% 이상 등락하면 5분간 중단하는 방식이나 그동안 주식 거래소마다 다른 운영방침 아래 진행돼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는 주당 1.75달러에서 25달러 사이에서 거래되는 주식이 30초간 10%의 등락을 보일경우 1분간 거래가 중단되는 방식이다.
또한 주식 가격에 따라 변동폭은 달라진다. 예컨대 1.75달러 아래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에는 15%, 25달러에서 50달러 사이 주식은 5%, 50달러 이상으로 거래되는 주식은 3%의 변동이 있을때 서킷브레이커가 작동된다.
이와 관련해 나스닥의 에릭 놀 부사장은 "서킷브레이커 제도는 단순히 주식 가격의 하락으로부터 주가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급격한 주가하락이 진행돼 시장에 불안정성이 커지게 되면 이를 효율적이고 논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나스닥 측은 오는 3/4분기부터 '주식시장 변동성 제어' 프로그램을 통해 서킷브레이커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6일 미국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20여분 만에 1000포인트 가량 하락한 '순간 폭락(flash crash)' 현상으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서킷브레이커'는 개별 주식의 가격이 5분안에 10% 이상 등락하면 5분간 중단하는 방식이나 그동안 주식 거래소마다 다른 운영방침 아래 진행돼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는 주당 1.75달러에서 25달러 사이에서 거래되는 주식이 30초간 10%의 등락을 보일경우 1분간 거래가 중단되는 방식이다.
또한 주식 가격에 따라 변동폭은 달라진다. 예컨대 1.75달러 아래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에는 15%, 25달러에서 50달러 사이 주식은 5%, 50달러 이상으로 거래되는 주식은 3%의 변동이 있을때 서킷브레이커가 작동된다.
이와 관련해 나스닥의 에릭 놀 부사장은 "서킷브레이커 제도는 단순히 주식 가격의 하락으로부터 주가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급격한 주가하락이 진행돼 시장에 불안정성이 커지게 되면 이를 효율적이고 논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