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정원 기자] 현재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이원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보험산업 공정거래 규제가 두 기관의 협력을 통해 불확실성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보험연구원은 보험업법과 함께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 효율화 방안을 모색한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험연구원 이승준 부연구위원은 “보험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과 관련, 공동행위라 하더라도 경쟁을 촉진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 증진 효과에 대한 인식이 제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험산업은 개별 소비자의 위험을 회사가 대신 부담하는 기능을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계산하는 근거가 되는 과거 통계의 크기가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한다"며 "중소규모의 보험사나 신규로 진입하려는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이런 규모를 달성하기는 어려우므로 공동으로 통계를 집적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회사가 개별적으로 부담하기 힘든 거대위험의 경우 여러 보험회사가 모여서 공동으로 인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또한 위험의 효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증진시킨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을 보험산업에 적용할 때 산업적 특수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돼야 하며 보험산업의 공동행위가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한 분석이 보다 치밀하게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법에 근거, 독을 담당하는 금융위와 공정거래법에 의해 일반적 경쟁정책을 담당하는 공정위에 의한 이원적 경쟁규제는 두 기관의 협조가 부족할 경우, 규제를 받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중규제로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준 부연구위원은 "보험의 공정거래정책에 있어 이원적 규제가 조화되지 못할 경우 행정력 낭비와 보험사 운영상 불확실성이 우려된다"며 "보험산업 공정거래규제를 담당하는 기관 사이의 상호 이해와 협력에 기초한 정책적 조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