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최근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 분석과 신기술 업계 및 자치단체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기술은 그간 활용실적이 공사금액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활용되는 건수 및 새로이 지정되는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돼 왔다
이번 대책의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신기술 지정 시 부여되는 보호기간 연장이다. 종전까지 신기술 보호기간은 지정 시에 3년을, 그 이후 실적에 따라 1회에 한해 3~7년 연장해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이번 방안에서는 우선 신기술 지정 시 부여되는 최초 보호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이는 건설공사의 특성상 설계에 1-2년 시간에 소요돼 건설신기술의 현장 적용을 위해 최초보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디음으로 건설신기술 양도 및 양수가 일부 허용된다. 신기술은 지금까지 양도, 양수가 전면 금지됐으나, 유망신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부도/폐업 등으로 사업장이 정리될 경우는 제한적으로 양도, 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간 특허를 받은 기술일 경우 특허를 최초 출원한 개인(법인)만이 신기술 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특허권을 양수받은 자(법인)도 신청이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신기술지원이 강화된다. 그간 신기술은 신기술협회에서 제공하는 단가가 투명하지 못해 활용에 애로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신기술 심사 시 원가심사를 강화하고 인터넷에 공개해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서 지침개정 사항은 6월부터 8월까지, 그리고 시행령개정 사항은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한편 건설신기술은 처음 도입된 1989년부터 지금까지 596건이 지정됐으며 공사금액으로 총 6조847억원이 현장에 적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