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감원 리스크관리위원회는 향후 퇴직연금상품 판매로 인한 사업손실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금리 수준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기대 운용자산이익률 등을 고려해 역마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금리수준을 심사기준금리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지난 5월초 기준으로 1년만기 사업위험 손실이 없는 심사기준금리 수준은 은행이 4.3%에서 4.8%, 보험사가 4.5%~4.9%, 증권사가 4.5%~4.8%를 형성하고 있다.
금감원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이를 통해 심사기준금리가 시장상황을 반영해 시장지표금리에 연동될 수 있도록 설정한다.
계약유지율을 감안한 채권의 듀레이션 적용, 퇴직연금수수료, 금융회사의 신용등급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한다.
또한 리스크관리위원회는 퇴직연금사업자의 금리수준이 심사기준금리를 초과하는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위원회의 사전 심사 및 리스크평가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했다.
위원회는 심사와 관련한 리스크평가보고서를 3~5년간 보관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감독조치를 취하며 퇴직연금시장의 금리경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향후 리스크관리 강화 조치사항이 시장에 충실히 작동하는지 모니터링하고 기존의 고금리 제공 관행을 지속하는 경우 서면 또는 현장점검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금융투자업서비스본부 송경철 본부장은 "퇴직연금시장의 건전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며 "불건전영업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보완하고 기타 연금시장의 안정과 선진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