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은행들의 파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또다른 금융위기에 대비해 사전에 구제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같은 방안이 본격 시행될 경우 은행권으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추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26일께 미셸 바르니에 EU 역내 시장담당 집행위원에 의해 공식 발표될 예정이며, 오는 2011년까지 입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같은 법안이 발표될 경우 즉각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관계자들은 이같은 기금이 구제금융 직접 지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파산 및 지급불능 상황을 질서있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할 방침이다.
이같은 자금은 예컨대 은행권의 위기 상황에서 단기성 자금으로 지원되거나 지급보증, 부실자산 일시 인수 등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들은 또한 기금의 사용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에도 EU 각국의 지원규정과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이같은 기금의 규모나 성격, 특히 이 기금이 은행들의 자산이나 부채, 순이익 가운데 어느 부분을 기준으로 부과될 것인지는 불명확하며, 따라서 이에 대한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서는 관계자들도 정확한 의견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또 이같은 자금이 선행세 성격이라는 점과 은행들은 이같은 비용을 고객들에게 전가시키지 말야야 할 것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위원회는 은행들이 세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각국 정부가 이를 보조하는 방안도 동시에 강조할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 국가들은 이미 이같은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구제기금 제도를 도입한 상태다. 스웨덴의 경우 은행안정기금이라는 명목으로 향후 15년내에 국내총생산(GDP)의 2.5%를 조성키로 했다.
바르니에 집행위원의 이같은 안에 대해서는 EU 정상회의에서의 논의를 거쳐, 다음달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G20 (주요20개국) 정상회의에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재단(IIF)은 은행들의 파산시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세금 부과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사전에 거둬들이게 되는 선행세 성격이라는 점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IIF 위원회 의장인 피터 샌즈 스탠다드차터드 최고경영자(CEO)는 "이같은 방안은 도덕적 해이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만약 은행들이 돈을 내고 기금이 남아있을 동안에는 은행들을 파산하도록 하기는 어렵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