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현금지급결제망을 이용하는 25개 증권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법률대인으로 선정해 금융결제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다.
증권업계는 소액지급결제망 이용 참가금이 과다하다는 문제를 제기해왔으나 금융결제원이 이에 대해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서 신고키로 한 것.
지급결제망을 사용하는 25개 증권사는 금융결제원에 특별참가금 총 4005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대형사의 경우 5년, 중형사와 소형사는 각각 6년, 7년에 걸쳐 분납 중이며 해당 증권사들은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1428억원을 납부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