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8월10일 실시된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피고인 박정훈은 신주인수를 위한 자금을 차용한 후 이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하여 자금 28억1875만원을 제바로 대여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코스닥시장 본부는 CMS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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