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대·중소기업간 격차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중소기업 양극화 원인으로 중소기업의 인력·기술 등의 역량 부족과 대·중소기업간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 등을 지적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상당수 중소기업이 수익성이 낮은 저부가가치 하도급거래에 집중하고 있다. 또 성장을 위한 R&D 투자 여력도 부족한 현실이다.
공정위는 '납품단가 인하, 대금미지급 → 채산성 악화 → 투자여력 악화 → 경쟁력 약화 → 저가 하도급'의 악순환 구조 고착 우려가 있다고 제시했다.
때문에 공정위는 대·중소기업간 거래를 갑을관계에 기초한 수직적·종속적 관계에서 상생에 기반한 수평적·협력적 관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양극화 완화 및 동반성장'의 선순환 구조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먼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합리적 납품단가 조정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자재 가격담합,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 등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본부 및 지방사무소에 '원자재 가격관련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주요 원자재 품목별로 전담부서 지정했다.
또 부당하게 낮은 납품단가를 책정하거나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거부·해태하는 행위에 대한 대규모 서면실태조사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직권조사를 39개 업체 대상으로 10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효과가 2·3차 협력사까지 미칠 수 있도록 모기업 외에 1차 협력사의 부당단가결정 행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상생협력에 기반한 자율적인 납품단가 조정을 적극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실적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하며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을 수평적·수직적으로 확산에 나선다. 또 결제기간 단축, 현금(성) 결제비율 제고, 공동특허출원, 인력교육, 3대 가이드라인 도입 등 실질적 성과를 꾀할 예정이다.
향후 서면계약서 교부, 납품단가 조정협의 절차·기준마련, 공정한 협력사 선정 및 거래기회 부여, 내부감시·지원 시스템 운용 등 협약 평가의 합리성 제고 및 협력사 유동성 지원 유도해 나간다는 것.
공정위 관계자는 "보복조치 우려로 신고를 기피하는 하도급업체의 특성을 감안해 지난 3일부터 익명성 보장방식의 대규모 서면실태조사 실시하고 있다"며 "향후 상습적인 하도급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명단 공표, 관계행정기관에 입찰 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등 엄중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