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48개 대형유통업체(백화점 13개, 대형마트·아울렛·SSM 17개, 홈쇼핑 5개, 인터넷쇼핑몰 3개, 편의점 6개, 전자전문점 2개, 대형서점 2개)와 1만개 납품업자들이다.
조사기간은 대형유통업체의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납품업자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조사 범위는 2009년도 유통사업 거래 전반을 대상으로 판촉비용 부당강요, 판매수수료 부당 인상, 부당반품 등 대규모소매업고시상 불공정거래행위 및 내용이다.
거래중단을 우려한 납품업자의 신고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사방법은 조사대상업체가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http://k.ftc.go.kr)에 접속해 조사표를 작성·전송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서면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가 높거나, 혐의 자체를 불인정·미시정하는 업체, 판매수수료·장려금 부당 인상 등 납품업자의 피해가 큰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조사 10~12월 중 실시할 계획이다.
또 기타 법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는 자율 시정과 함께 불공정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계획 제출 요구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매수수료 등 조사문항 추가, 불공정행위 자율 개선계획 제출 요구, 현장조사 및 제재 강화 등 유통분야 서면조사 시스템 개선을 통해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태 개선 및 납품업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규모소매업자의 거래행태 분석을 통한 유통분야의 정책의제 개발 및 불공정실태 파악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