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미국 연방 및 주 검찰이 금융기관들과 신용평가사들 사이의 이해관계 상충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 와중에 이루어진 것이다.
13일(현지시간) 주요외신들은 이날 상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신평사들의 파생상품 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관련 법안을 64대 35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가결된 관련 법안은 민주당 알 프랑켄 상원의원이 제출한 것으로, 현재 신용평가 과정에서 금융기관과 신평사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이번에 미국 상원은 공화당 조지 르미오 의원이 제출한, 모든 신평사에 대한 법률적인 참고 조항을 제거하는 법안도 61대 38로 가결했다. 이를 통해 연방 규제당국은 더이상 신평사에 의존하지 않고 보다 다양하고 새로운 신용등급 평가 수단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상원의 법안 가결은 뉴욕 검찰이 8대 주요 은행들이 구조화금융상품 신용등급을 매길 때 신평사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았는지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나온 와중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또 상원 조사위원회도 그 동안 위기 때에 주요 신평사가 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과도하게 낙관적인 등급을 매기도록 강제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해왔다. 이 위원회는 신평사 임원이 금융사에 스카웃되어 다시 신평사에게 영향을 발휘하는 이른바 '회전문(revolving door)' 인사 관행에 대해서도 조사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