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이드라인 위반시 방통위 대책 부재
[뉴스핌=강필성 기자] 통신3사의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면서 업계가 떠들썩한 가운데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통신3사의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통신3사의 매출대비 마케팅비를 유무선 각각 22%로 한정하겠다는 것이 이번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의 핵심이다. 하지만 정작 방통위의 이같은 행정지도가 통신3사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하면서 일각에서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방통위의 계획에 따르면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은 지난 4월 초 통신3사의 합의를 이끌어냈어야 했지만 결과적으로 현재까지도 최종 합의가 안됐다. KT가 강력하게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반대하고 나선 탓이다. 이미 KT 내부에서는 방통위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
KT 한 관계자는 “컨버전스 시대에 유무선을 별도로 구분해 22%를 마케팅비 상한으로 규제함으로 인해 무선의 경우 특정사업자에 절대 유리한 결과가 초래 됐다”며 “이 문제는 정부의 인위적인 규제 보다는 사업자가 시장논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 할 수 있도록 맡겨야 한다”고 비판했다.
가장 큰 문제는 통신시장에서 한 업체라도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위반할 경우 다른 경쟁사들도 일제히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이미 시장이 포화상태인 탓에 가입자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동일한 마케팅비 말고는 뾰족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통신3사가 수차례 마케팅비 자제키로 한 ‘신사협정’을 맺어 놓고도 번번이 깨졌던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방통위가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전무하다. 방통위는 6개월마다 통신3사로부터 제출받는 사업자보고서를 통해 유무선 마케팅비를 검증,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 위반사례가 발견되더라도 달리 취할 조치는 없다. 애초에 마케팅비 상한제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CEO들이 마케팅비를 줄이고 합의한 사항인 만큼 스스로 지켜나갈 것으로 믿고 있다”는 어설픈 답변을 내놨다.
이뿐만이 아니다. 통신업계에서 절감한 마케팅비의 일부를 배당이나 스톡옵션 등으로 쓰더라도 방통위의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
방통위측은 “여론의 견제장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며 “법적으로 투자하느냐에 대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가하지는 못한다”고 수긍했다.
그는 다만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은 적절한 미래 투자를 위한 것이지 배당잔치를 하란 얘기가 아니다”며 “만약 제대로 투자에 집행되지 않는다면 통신 요금을 인하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방통위로선 징벌적 성격의 요금 인하나 투자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평가 기준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 설령 그같은 방침이 구체화되더라도 통신업계가 이를 수용할 지도 알 수 없다.
통신업계 마케팅비 경쟁을 기술, 서비스 경쟁으로 탈바꿈하겠다고 나선 방통위. 과연 이번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방침이 통신업계에 새 바람을 넣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