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가 심의량 증가로 질적 저하 초래
[뉴스핌=신상건 기자] 덤핑입찰과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해 최저제한가격을 활용한 제한적최저가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현행 최가낙찰제에 공사 특성에 따른 저가심의제도를 도입하고 발주자가 이를 직접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건설정책연구실장은 13일 '최저가낙찰제 및 저가심의제도의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절감 사유를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저가사유서 내용이 5~6개 공종에 대한 사유서 200~2000쪽 분량으로 방대하고 심사 과정에서 이를 철저히 심사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 저가사유서의 증빙자료 인정 실태를 보면 시공실적을 증빙하는 작업일보에서 작업효율을 확인하기가 곤란하고 입찰자가 저가심의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일부 자재를 전략적으로 저가 구매했을 때 이에 대한 검증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최민수 실장은 "현행 최저가낙찰제는 저가심사 획일화, 과도한 행정부담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공사유형별로 구분해 저가심의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덤핑입찰 방지를 위해 최저제한가격(Lower Limit)을 활용한 ‘제한적최저가’ 제도를 검토하고 투찰률이 최저제한선에 집중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실장은 "객관적 심사인 1단계와 주관적 심사인 2단계로 구분돼 있는 현행 2단계 저가심의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발주자가 저가심의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순수 최저가 응찰자부터 저가심의를 실시할 경우 절감사유서 작성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현재보다 낙찰률이 하락해 낙찰률이 60%대 중반으로 떨어진다"며 "저가 심의량이 크게 증가해 과도한 행정력 낭비와 함께 저가심의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과도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저가심의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1단계 객관적 심사를 통해 2단계 심사 대상을 선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공사의 경우에도 조달청에서 저가심의를 직접 담당하고 있지만 저가심의업무 질적 제고와 과도한 행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발주자 측에서 저가심의업무에 적극 참여토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밖에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무조건 최저가낙찰제를 강요하는 것은 획일적인 규제로 공사 특성에 따라 적합한 입낙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발주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신상건 기자] 덤핑입찰과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해 최저제한가격을 활용한 제한적최저가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현행 최가낙찰제에 공사 특성에 따른 저가심의제도를 도입하고 발주자가 이를 직접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건설정책연구실장은 13일 '최저가낙찰제 및 저가심의제도의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절감 사유를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저가사유서 내용이 5~6개 공종에 대한 사유서 200~2000쪽 분량으로 방대하고 심사 과정에서 이를 철저히 심사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 저가사유서의 증빙자료 인정 실태를 보면 시공실적을 증빙하는 작업일보에서 작업효율을 확인하기가 곤란하고 입찰자가 저가심의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일부 자재를 전략적으로 저가 구매했을 때 이에 대한 검증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최민수 실장은 "현행 최저가낙찰제는 저가심사 획일화, 과도한 행정부담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공사유형별로 구분해 저가심의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덤핑입찰 방지를 위해 최저제한가격(Lower Limit)을 활용한 ‘제한적최저가’ 제도를 검토하고 투찰률이 최저제한선에 집중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실장은 "객관적 심사인 1단계와 주관적 심사인 2단계로 구분돼 있는 현행 2단계 저가심의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발주자가 저가심의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순수 최저가 응찰자부터 저가심의를 실시할 경우 절감사유서 작성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현재보다 낙찰률이 하락해 낙찰률이 60%대 중반으로 떨어진다"며 "저가 심의량이 크게 증가해 과도한 행정력 낭비와 함께 저가심의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과도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저가심의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1단계 객관적 심사를 통해 2단계 심사 대상을 선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공사의 경우에도 조달청에서 저가심의를 직접 담당하고 있지만 저가심의업무 질적 제고와 과도한 행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발주자 측에서 저가심의업무에 적극 참여토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밖에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무조건 최저가낙찰제를 강요하는 것은 획일적인 규제로 공사 특성에 따라 적합한 입낙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발주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