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채애리 기자]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로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일대 개발사업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12일 국방부는 서울공항(성남) 등 15개 공군 전술항공작전기지에 대해 군용비행장 주변의 고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로 기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는 활주로 좌우 측면에 위치한 비행안전구역 제5구역의 고도를 45m(15층)로 제한했으나 이제 건축물 높이가 이보다 높아질 수 있게 됐다.
고도제한에 제거되면서 성남 영장산(해발 193m)을 기점으로 신흥 주공아파트, 신흥2구역 등의 지역은 15∼40층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됐으며 중동 재건축 아파트인 삼창·삼남아파트와 태평2·4구역등의 지역은 15∼30층까지 높이가 올라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국방부는 사선이 기존 비행안전선과 만나는 지점부터는 기존 고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때문에 서울공항과 영장산 사이 지역인 태평1동, 3동과 수진1동, 2동은 현행 고도제한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방부는 서울공항(성남) 등 15개 공군 전술항공작전기지에 대해 군용비행장 주변의 고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로 기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는 활주로 좌우 측면에 위치한 비행안전구역 제5구역의 고도를 45m(15층)로 제한했으나 이제 건축물 높이가 이보다 높아질 수 있게 됐다.
고도제한에 제거되면서 성남 영장산(해발 193m)을 기점으로 신흥 주공아파트, 신흥2구역 등의 지역은 15∼40층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됐으며 중동 재건축 아파트인 삼창·삼남아파트와 태평2·4구역등의 지역은 15∼30층까지 높이가 올라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국방부는 사선이 기존 비행안전선과 만나는 지점부터는 기존 고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때문에 서울공항과 영장산 사이 지역인 태평1동, 3동과 수진1동, 2동은 현행 고도제한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