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철, 지자체 재량권 남용 심각…인허가 지체로 분양가 상승 초래
[뉴스핌=신상건 기자] 분양가 상승을 초래하는 부동산 개발 인허가 기간 지체를 막기 위해 인허가 사전서면종합심의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지자체 재량권과 기부체납 원가를 법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강운산 연구위원은 11일 논현동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부동산개발 핵심쟁점에 대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주제발표 이후 각계 전문가들이 관련 주제에 관한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에스티에스개발 김현석 대표는 “재량권 남용의 핵심은 인허가 기간 지체로 유독 선거철이 다가올수록 심각해진다”며 “흔히 현장에서는 ‘떼법이 헌법 위에 있다’는 표현을 쓰며 표를 의식한 나머지 사업계획을 부결시켜 행정심판으로 유도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행정심판의 경우 평균 6~8개월이 소요되는데 개발업체들은 이 기간에 대출과 사채 등을 동원해 겨우 버티고 있다”며 “못 버티는 경우 이중분양을 해놓고 도망가거나 분양가를 올려 사업비 증가분을 충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양주도시개발공사 염형민 사장은 “주택사업의 경우 17개부서가 82개 법령을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인원의 공무원들이 담당하기에는 다소 벅차며 2년마다 보직을 순환하기 때문에 신경을 쓸 수 없는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강운산 연구원은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지자체의 운영 효율성 문제 때문"이라며 "따라서 지자체 재량권을 법정화하거나 사전심의제도를 활성화해 인허가 절차를 단순화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토론회에서 개발업체들의 과도한 기부체납도 사업비 증가를 부추겨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김현석 대표는 “한 예를 들면 토지가격이 1137억원이었는데 600억원 이상을 기부 체납한 경우도 있다”며“과도한 기부체납은 개발업체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며 결국 피해가 소비자에게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결국 사업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지자체의 재량권 문제”라며 “정부는 지자체 재량권 범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염형민 이사장은 “일종의 시행사인 도시개발공사 입장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부체납마저 인정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며 “차라리 용적률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지 말고 용적률을 반으로 떨어트려 집값을 하락시킨 후 개발업체들이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백기철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인허가 문제를 포함한 부동산 개발 문제는 제도적인 측면보다는 지자체의 운영방식에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