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지식경제부는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융합촉진법(안) 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술, 제품, 서비스간 융합을 통해 산업간의 칸막이가 허물어지고, 신제품과 새로운 시장이 빠르게 출현하고 있으나, 기존의 법과 제도만으로는 이러한 산업융합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산학연 각계에서 적극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지경부는 '산업융합촉진법(안)' 제정을 추진해 그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11일 입법예고하고 이날 공청회를 열게 된 것이다.
법(안)의 취지는 ▲ 기존 산업발전법 토대의 산업발전형태를 산업융합 토대의 산업발전으로 패러다임 전환 ▲ 융합현장 규제의 상시해소 체계 및 융합신상품 적합성 인증 추진 ▲ 개별산업부문별 관련법 제ㆍ개정 수요의 흡수 등 3개다.
지경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법안에 최대한 반영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목표하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경부의 김준동 신산업정책관은 "더불어 융합형 인재양성 등 융합전반의 인프라 구축 방안도 법안에 포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