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한국금융지주의 자회사)과 신한금융투자를 비롯해 삼성생명의 공모 청약을 맡았던 6개 증권사들은 삼성생명 IPO의 흥행 성공으로 인해 모두 짭짤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4조 8881억원 공모에 청약금액만 19조 8444억원이 몰리며 삼성생명의 공모청약이 대박을 터뜨렸기 때문. 이에 따른 기본수수료와 청약증거금의 이자 수익만 해도 상당한 규모다.
11일 증권업계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공모 대표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을 비롯해 신한금융투자와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동양종금증권, KB투자증권은 삼성생명의 IPO와 관련해 공모금액의 0.8%를 기본수수료로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성과수수료 0.2%가 더해지면 해당 증권사들은 공모금액의 1%에 달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게 된다.
삼성생명의 총 공모금액이 4조 8881억원에 달하는 것을 고려할때, 이들 6개 증권사를 포함한 인수단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모두 489억원 규모다.
특히 대표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은 88억원의 가량의 인수수수료를 받게 된다. 또한 신한금융투자가 약 64억원, 삼성증권이 59억원 가량을 수수료를 받는다.
이 외에도 동양종금증권이 24억원, 우리투자증권과 KB투자증권이 각각 5억원 가량의 인수수수료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과수수료도 약 9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생명은 증권사별로 제시한 기준을 초과하는 성과가 있을 경우 별도로 총 공모금액의 0.2% 내에서 초과성과 수수료를 지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수익과 대출이자 역시 상당한 수준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공모주에 대한 청약증거금은 증권금융과 은행에 별도 예치해야 한다. 이러한 예치금에 대해 증권사들이 받는 이자는 연 1% 정도.
이번에 삼성생명의 공모 청약에 모인 자금이 총 19조 8444억원인 것을 감안할때, 청약마감일인 4일부터 청약증거금 환불일인 7일까지는 사흘 정도 예치되는 셈. 이를 연 1%의 이자로만 계산해도 약 16억원 가량 이자수입이 생긴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삼성생명 공모 청약을 위한 대출자금에 대한 이자 역시 증권사들이 짭짤한 부수입이 됐다.
한편 삼성생명 공모 청약으로 인해 신규계좌의 개설이 급증한 것 역시 공모청약을 담당했던 증권사들을 미소짓게 만들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지난달 셋째주까지의 일평균 계좌 개설수가 500건 전후였다. 하지만 삼성생명 공모 청약 일주일간의 일평균 계좌 개설수는 2000건을 넘어섰다. 무려 4배에 가까운 증가세다.
특히 공모청약을 위한 계좌개설 마지막날인 지난달 30일에는 3500건에 가까운 신규계좌가 개설되며 평소대비 7배 이상 계좌개설이 몰렸다.
신한금융투자와 삼성증권 등 기타 공모청약을 맡았던 증권사들의 경우에도, 공모청약을 앞두고 신규계좌의 개설이 급증한 상황이다.
이렇게 신규계좌를 개설한 고객은 향후 해당 증권사의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잠재고객의 확보와 함께 각 증권사들은 공모청약에서 주식을 받지 못한 고객들의 자금을 자사의 자산관리 상품이나 향후 새로운 공모청약을 위한 자금으로 잡아두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