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면위)는 지난 1일 새벽 타임오프가 적용되는 노조 전임자 수를 최대 24명까지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근면위는 지난 달 30일 오후 3시부터 12시간에 걸친 전체회의 끝에 투표를 거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결정된 타임오프 한도는 11개 구간으로 세분화해 전임자 1인당 연간 2000시간(주당 40시간×52주)을 기준으로 최저 0.5명에서 최대 24명까지 가능하다.
구간별로는 노조원수 50인 미만인 사업장이 0.5명, 50~99인 1명, 100~199인 1.5명, 200~299인 2명, 300~499인 2.5명, 500~999인 3명, 1천~2천999인 5명, 3천~4천999인 7명, 5천~9천999인 11명, 1만~1만4천999인 14명 등이다.
또한 노조원 1만5000명 이상의 사업장은 오는 2012년 6월까지 노조전임자 14명에 노조원 3000명당 1명씩 전임자를 추가해 최대 24명까지 가능하며, 같은 해 7월부터는 최대 18명까지만 둘 수 있게 됐다.
타임오프 적용 인원수에도 제한이 가해졌다.
근면위는 이번 결정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풀타임(연간 2000시간) 전임자를 기준으로 3배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은 2배수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사용자측이 급여를 주는 유급 노조전임자의 수는 대폭 줄어들게 된다. 노조 역시 노조전임자 수를 축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타임오프 한도가 적용되면 대규모 사업장 노조의 경우 노조전임자의 수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반면 노조원수가 300명 미만인 중소 규모 사업장의 경우는 0.5명에서 2명까지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어 이전과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노동계는 근면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타임오프 적용에 노사 양측의 갈등이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