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에 따르면 쌍용차에서 제작 및 판매한 자동차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제작사에게 결함을 시정(리콜)하도록 했다.
제작결함 내용은 차량후방 후부반사기의 반사성능이 안전기준에 미달해 후방에서 확인이 잘 안될 가능성이 있는 결함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쌍용차에서 2009년 2월1일부터 같은 해 8월31일 사이에 제작돼 판매한 액티언스포츠 화물자동차 3043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3일부터 쌍용차 정비네트워크에서 무상수리(후부반사기 점검 및 부품교환)를 받을 수 있다.
쌍용차 관계자는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을 실시하게 된 사유 등을 우편으로 통지할 예정"이라며 "자동차 소유자가 지난해 3월 29일 이후 직접 수리비용을 들여 이 같은 제작결함을 시정한 경우 쌍용차 고객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리콜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쌍용차 고객센터(080-500-5582)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