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사업을 위한 울산신항 기본계획변경을 3일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오일허브'란 원유 및 석유제품의 저장시설을 구축, 임대하는 물류서비스사업으로 오일물류기능을 활성화하고 장외, 선물시장 등 금융거래기능을 통합한 시스템이 구축된 거래 중심지를 의미한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울산신항은 2015년까지 안벽 6420m(25선석), 방파제 4945m, 호안 4239m, 항만배후단지 44만1000㎡, 부지조성 273만9000㎡ 등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되게 됐다.
또 오일허브 구축을 위한 안벽 940m(4선석), 호안 604m, 부지조성 29만5000㎡과 오일허브 구축 지역이 위치한 북항지역의 항내 정온도 확보를 위한 북방파제 3공구(길이 1000m)가 추가로 반영됐다.
울산신항은 정부 1조6314억원과 민자 1조8742억원으로 총 3조505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1999년 12월 중앙방파제 400m 착공으로 시작된 울산신항은 이번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2015년 연간 화물 2376만RT 및 연간 오일 1161만6000톤의 하역능력을 갖는 오일허브로 개발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북아 오일허브가 구축되면 우리나라가 지니고 있는 지리적 이점과 양호한 항만조건, 잉여 정제력 등 강점을 토대로 울산신항을 원유 및 석유제품의 저장시설을 구축, 임대하는 물류서비스사업의 동북아 오일허브 중심항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며 "이를 통해 동북아 시장을 선점하게 되고, 석유물류산업 육성 및 경제적 석유안보 확보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