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30일 여신금융협회가 신고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을 심사·수리하고 이를 여신금융협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회원이 결제대금 전액을 입금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회원에게 변제 이익이 큰 고금리 채무부터 우선 결제된다.
그간 일부 카드사는 저금리의 일시불 채무를 먼저 결제하고 고금리의 현금서비스 채무를 늦게 결제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포인트,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신규 출시 후 1년이상 축소 또는 폐지없이 유지돼야 하며 서비스 변경시에는 사유 및 내용을 6개월(현행 3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포인트를 소멸시킬 때도 카드사는 2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약관을 바꾸거나 할부 및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경우도 적용예정일로부터 1개월전에 회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아울러 관련 법률에 의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수수료 부과시에는 초과 이자상당액을 회원에게 환급해야 한다.
연체이자 산정방식도 손질해 연체일수 계산시 연체 시작일과 상환일 중 하루만 포함해 연체이자를 산정해야 한다.
이밖에 포인트 적립대상을 국내 사용분으로 한정한 조항도 삭제돼 해외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포인트가 적립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으로 일부 소비자에게 불리한 관행이 개선되고 약관, 수수료율 등 중요한 거래조건 변경시 사전 통지기간이 연장돼 신용카드 회원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향후 표준약관 개정내용이 제대로 준수·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