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 입금만으로 수수료 면제·금리 및 환율우대
- 연말까지 '무료 건강검진 5만원 기프트카드'사은
[뉴스핌=정희윤 기자] 신한지주 주력자회사 신한은행(은행장 이백순)이 국민연금수급권자의 기초생활과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고 다양한 혜택을 주는 '국민연금 安心통장'을 3일부터 출시한다.
국민연금 급여를 탈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이 통장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입금하는 국민연금 급여만 입금할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권 보호금액인 월 120만원 이내로 건당 입금한도를 제한해 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따라서 설사 법원 압류명령이 은행에 통지되더라도 이 계좌에 대해서는 지급 제한이나 압류명령을 할 수 없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는 수급권자 최저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한 국민연금법상의 수급권 보호조항에도 불구하고 법원 압류명령이 통지되면 고객의 모든 계좌를 압류등록하고 추심절차를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소비자 계좌에 국민연금 급여 말고도 다양한 자금들이 유출입되는 경우 국민연금 급여금액만 압류되지 않도록 하기가 곤란하고 은행으로서도 소송에 휘말리지 않으려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때문에 압류 피해를 입은 국민연금을 수령 소비자는 관련법의 취지를 들어 국민연금 수급계좌임과 국민연금 급여 이외의 자금이 혼입되지 않았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신한은행은 바로 이 점에 착안해 국민연금 安心통장은 이같은 고객 불편을 원천적으로 해소한 고객지향형 금융상품이라고 주장했다.
은행은 또 부가혜택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기로 했따.
달마다 국민연금 급여가 입금되면 다음달 16일부터 두 달 후 15일까지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인터넷 뱅킹 타행이체수수료, CD/ATM기 마감후 인출수수료 등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
이밖에도 뉴라이프 연금예금 적립식 연금형에 들면 적립기간 중 0.2% 금리우대에 환전 때 최고 50% 환율우대 등의 추가혜택이 있다. .
은행 관계자는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고령화 사회 진입가속화에 따라 국민연금에 노후를 의존하는 고객층이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수급권자의 기초생활보장과 안정된 노후는 필수조건"이라며 상품개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은행은 올해 연말까지 국민연금 安心통장을 국민연금 수급계좌로 지정한 고객 가운데 달마다 10명에게 무료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계좌 지정 및 뉴라이프 카드를 함께 발급받은 고객 가운데 달마다 25명에게 5만원권 기프트카드를 제공하는 등 푸짐한 고객 사은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