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합의 28부는 GS건설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47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강제조정이 성립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GS건설이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삼성물산은 GS건설에 대해 가진 채권 20억여원을 포기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GS건설은 2005년 5월 이천 물류창고를 신축하는 과정에 붕괴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자 하도급을 맡았던 삼성물산에 47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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