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의결된 '경제자유구역내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및 단독주택 공급특례 적용기준'은 지난 5일 국회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의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배제되는 기준은 ▲ 외국인,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교육기관 등이 직접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 외국인 투자금액이 사업비의 50%를 초과할 경우 ▲ 외국인투자기업 임대용지 개발이나 외국교육, 의료기관 등에 투자할 목적인 공동주택의 경우 ▲ 외국인전용 임대주택이 공급주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이경우에 해당하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미국의 비영리학교법인인 Lee Academy가 직접운영하는 '대구국제학교 설립 승인(안)'도 이번에 가결됐다.
지경부는 이번 안건 가결이 외국인 친화적 정주여건 조성과 경제자유구역의 보다 내실있는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서덕호 정책기획팀장은 "앞으로 개발이익을 활용한 기반시설확충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