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인터넷은 28일 프로야구선수협회가 제기한 현역선수 실명 및 초상권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을 서울지방법인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소송은 선수협회가 현역선수 408명 이름으로 CJ인터넷을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이번 기각 결정으로 인해 CJ인터넷의 온라인야구게임 '마구마구'에서 사용되는 현역 선수들의 이름은 그대로 사용될 전망이다.
선수협회는 한국야구위원회(KBO)의 마케팅 자회사인 KBOP와 초상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KBOP를 이에 근거해 CJ인터넷과 KBO 소속 프로야구단 CI 독점 사용계약서를 체결했다.
이 계약으로 CJ인터넷은 자사의 온라인야구게임 '마구마구'에서 프로야구 선수들의 초상과 성명, 구단 앰블럼 등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으나, 최근 선수협회가 이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였다.
다만 이번 가처분 기각으로 모든 사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현재 선수협회는 한국야구위원회에 대해서도 CJ인터넷과의 라이선스 독점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CJ인터넷은 현재 법원에서 관련 소송이 진행중이라며 조만간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