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2일 KT가 신청한 테더링 서비스 약관을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테더링이란 노트북이나 e북 단말기에서 무선모뎀 없이 이동전화를 연결해 무선인터넷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통신사는 이 테더링서비스가 망에 과부하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별도의 요금 체계를 만들어 1MB당 2660원의 비싼 요금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방통위의 약관 승인에 따라 향후 KT 가입자는 기존의 데이터요금제를 통해 테더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KT는 지난 3월 테더링 서비스를 발표했지만 8개월 한시적 서비스라는 명시 때문에 방통위의 보완 지적을 받아 한달만일 지난 22일 약관을 접수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