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2월 11일을 기준으로 법 공포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가 감면된다.
분양가 인하율에 비례해 양도세 감면이 차등화되는데, 분양가 인하율 10% 이하는 60%, 10% 초과~20% 이하는 80%, 20% 초과의 경우 100% 감면된다.
또 택시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면제를 일몰연장해 내년 4월30일까지 1년 연장하고 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토·주공의 세무조정 유보사항의 전부 승계를 허용키로 하는 주택공사·토지공사 합병에 대한 과세특례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재정위는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의 현금지급을 의무화해 택시 기사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확정신고·납부일부터 1개월까지 전액 현금지급하는 조특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전액 택시기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현금 지급기한을 단축시킴으로써 택시기사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이전에 기업도시에 입주하기 위해 양해각서 또는 협약서를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도 소윽세·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재정위는 부산 남구 문현동 등 금융중심지 내에 2012년 말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하고 취·등록세, 재산세를 지자체가 15년 범위에서 조례로 감면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재정위에서 의결된 조세법안은 향후 법사위·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