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강필성 기자] 국내 전파법이 아이패드 앞에서 맥을 못추고 있다.
이미 도처에 아이패드 사용자가 급증하고, 아이패드 주변기기까지 팔리고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이패드의 국내 반입은 '불법'"이란 말만 되뇌이는 형국이다.
22일 방통위에 따르면 아이패드는 블루투스 및 와이파이(WiFi) 기능이 탑재된 만큼 전파인증기기로 분류하고 있다. 때문에 아이패드는 전파법 46조 및 57조에 의거, 전파인증을 받은 이후에만 합법적으로 쓸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은 현실적으로 구멍 투성이다. 이 규정대로라면 이미 아이패드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모두 처벌대상이 되지만 단속하거나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아이패드를 사서 쓰는 게 불법임을 알아도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사람이 여전히 줄을 잇는다. 이미 주변기기 업계에서는 아이패드용 커버와 보호필름까지 출시할 정도다.
현재 방통위는 ‘연구목적’인 경우에 한해서 전파인증을 면제해주고 있다. 연구목적으로 아이패드를 등록 할 경우 한번에 최대 5대까지 국내로 반입할 수 있고 별도의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문제는 이 연구목적 반입의 기준이나 조건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관세청 관계자도 “해외에서 반입되는 아이패드의 연구목적 구매는 현장 근무자들이 판단하고 통과시켜주고 있다”며 “제출 서류나 등록에 대한 기준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전해왔다.
예컨대 중고등학생이 아이패드를 들고 '연구용'이라고 주장해도 통과시켜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관세청에서는 이런 연구용 신고를 거부할 명분도 찾기 힘들다고 항변했다. 세관 직원들이 아이패드의 연구목적에 대한 판단 기준을 일일이 판단하기 힘들뿐 아니라 조건에 대한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당연히 연구 결과에 대한 보고절차도 없다. 연구목적 아이패드를 판매하던, 직접 사용하던 전혀 검증 방법이 현재로선 없는 셈이다.
소비자가 굳이 법 준수를 위해 30~40만원씩 돈을 들여 전파인증 받을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실 아이패드 같은 경우가 처음이라 전파법 적용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전파법 개정안이 연구목적 통신기기 반입에 대한 보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현재 계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