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21일 국제회계기준 조기도입 기업의 진입과 퇴출심사기준을 비롯해 레버리지ETF 가격제한폭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장규정 및 업무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금융위에서 '상장규정 및 업무규정(안)'이 승인돼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 IFRS 전면시행 이전까지는 형평성 차원에서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해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IFRS를 도입한 기업의 경우에도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일례로 삼성전자나 LG전자등이 IFRS의 회계기준으로 잡았을 경우 자회사의 손익이 100% 적용되는 것이 맞으나 올 연말까지는 현행 기업회계기준 잣대로 지분법 평가손익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번에 금융위에서 승인된 상장규정 개정 주요내용에는 IFRS 조기도입 기업에 대한 진입과 퇴출 심사기준이 마련됐고 신규상장법인 최대주주등에 대한 보호예수제도가 정비된 것이 골자다.
또한 레버리지ETF의 가격제한폭 확대와 IFRS 도입기업 등의 매매거래정지 기준도 명확히 했다.
◆연말까지 한시적 현행기업회계기준 적용
개정안은 IFRS 조기도입 기업에 대해 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과 동일하게 개별실체 중심의 진입, 퇴출심사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IFRS 별도재무제표에는 자회사 실적이 미반영되는 점을 고려됐다. 자본잠식및 대규모 경상손실 관련 퇴출심사시에는 지분법 손익이 반영된 재무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본액 중 비지배주주 지분은 제외키로 한 것이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개정안에는 신규상장법인 최대주주등에 대한 보호예수제도가 정비된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은행이나 증권, 종합금융ㆍ보험사 그리고 금융지주회사등 금융기관 최대주주등의 소유 주식등에 대해 상장후 6개월간 보호예수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또한 최대주주 소유 주식등의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된 코스닥 상장법인이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상장할 땐 이전상장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대한 보호예수의무는 면제된다.
코스닥시장의 경우는 보호예수 의무자인 최대주주등에 상장예정법인의 미등기임원 등을 포함해 보호예수의무가 적용된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코스닥시장에 한해 신규상장심사요건 중 분산요건을 개선시켰다.
종전에는 보통주만를 기준으로 소액주주 분산비율(25%)을 산정함으로써 일부 의결권 있는 우선주가 발행된 경우 분산비율에 미반영됐다.
하지만 개정안은 전환상환우선주 등 의결권 있는 우선주 발행시 보통주와 동일하게 소액주주 분산비율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외국법인 신규상장시 적용되는 상장절차 등과 관련한 사전협의제도를 국내법인(신규상장, 재상장)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 레버리지ETF, 가격제한폭 확대키로
이번에 개정된 업무규정에는 레버리지ETF의 가격제한폭 확대와 IFRS 도입기업등의 매매거래정지 기준이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이중 유가증권시장에 적용되는 레버리지ETF의 가격제한폭 확대는 기초자산 가격변화의 일정배율로 연동하는 레버리지ETF는 그 배율 만큼 가격제한폭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레버리지ETF의 가격제한폭은 현행 15%에서 30%로 개선되며 전산개발을 거쳐 오는 5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IFRS 도입기업 등의 매매거래정지 기준도 명확히 적용된다.
이에 따라 IFRS 도입 상장기업은 연결재무제표상의 자본잠식률을 기준으로 매매거래정지가 이뤄지게 된다. 지주회사는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감사의견이 퇴출기준(부적정등)에 해당하거나 연결재무제표상의 매출액 기준으로 매매거래정지를 내릴 수 있다.
유가증권과 코스닥에 공통으로 결제 신속성 제고를 위한 조기결제제도가 도입되고 미수위탁자의 위탁증거금 징수 예외기준이 개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