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방송법 15조의2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해 CJ오쇼핑이 신청한 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 변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CJ오쇼핑은 온미디어의 공식 합병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와 4개 PP(채널사업자)의 매출액 총액 제한 등 두가지 심사만을 남겨놓게 됐다.
기업결함 심사의 경우, 공정위는 작년 이베이의 G마켓, 옥션의 사례와 같이 시장점유율이 과반수를 넘어도 독과점 우려만 없다면 크게 제약하지 않고 있다.
또 PP의 매출액 총액 제한 역시 CJ오쇼핑은 별탈 없이 통과할 전망이다. 방송법 시행령 4조 9항에 따르면 특정PP의 매출액과 그 PP의 특수관계자의 합한 매출액이 전체 방송 매출의 33%를 초과하면 안된다. 만약에 초과할 경우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또는 권고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CJ오쇼핑과 CJ미디어측은 오는 7월에 발표되는 지난해 매출실적은 방송매출 시장의 33%를 넘지 않게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CJ미디어 관계자는 "다른 회사의 매출이 어느정도 인지 현재로서 알 수는 없지만 온미디어와 합병으로 매출액 33%는 넘지 않을 것"이라며 "온미디어 인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