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관련 유가증권 규모 크지 않아 국내영향 제한적"
[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융위원회가 골드만삭스 기소와 연관된 CDO(부채담보부증권)의 국내보유잔액이 없고 관련 유가증권 규모도 크지 않아 국내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20일 금융위는 이같이 밝히며 "우리나라의 현행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전문회사(SPC)는 이번 사건과 유사한 합성 CDO 발행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우리 금융회사와 투자자에게 동일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금융위에 따르면 합성CDO란 자산유동화증권과 신용파생상품이 합성된 금융상품으로 선진국의 경우 합성CDO가 재무리스크 관리 및 투자수단으로 일반화됐으나 국내는 제도상 합성CDO발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국내 금융권이 보유한 골드만삭스 발행 유가증권 잔액은 3.5억 달러 수준으로 전체 해외유가증권 보유잔액의 1.8% 수준이다.
금융위는 "향후 국제적으로 유사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조사하고 우리 금융시장의 연관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올해 6월 중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제도를 시행키 위해 시행령 개정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융위원회가 골드만삭스 기소와 연관된 CDO(부채담보부증권)의 국내보유잔액이 없고 관련 유가증권 규모도 크지 않아 국내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20일 금융위는 이같이 밝히며 "우리나라의 현행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전문회사(SPC)는 이번 사건과 유사한 합성 CDO 발행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우리 금융회사와 투자자에게 동일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금융위에 따르면 합성CDO란 자산유동화증권과 신용파생상품이 합성된 금융상품으로 선진국의 경우 합성CDO가 재무리스크 관리 및 투자수단으로 일반화됐으나 국내는 제도상 합성CDO발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국내 금융권이 보유한 골드만삭스 발행 유가증권 잔액은 3.5억 달러 수준으로 전체 해외유가증권 보유잔액의 1.8% 수준이다.
금융위는 "향후 국제적으로 유사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조사하고 우리 금융시장의 연관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올해 6월 중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제도를 시행키 위해 시행령 개정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