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이철환)는 지난해 불공정 혐의 발생 종목은 204개로 전년 174개보다 18.6%가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불공정혐의 통보 건수는 총 297건이었다.
유형별로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 116건으로 전체의 39.1%를 차지했다.
유가증권시장(31건)보다는 코스닥 시장(85건)에서의 발생빈도가 높았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에서 중요 정보는 실적, 자금조달, 감자결정, 감사의견 거절 등이었다.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경우 호재성 정보의 주가 상승률은 평균 70.1%, 악재성 정보의 주가하락률은 -46.4%를 기록했다.
발생빈도는 악재성 정보(69건)가 호재성 정보(54건)보다 더 많았다.
거래소는 미공개 중요정보이용 기업의 특징으로 △ 개인 최대주주 △ 취약한 재무구조 △ 불건전한 지분구조 △ 이유없는 거래량 급증 등을 꼽았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에 이어 '보고 위반'이 72건(23.9%), 시세조종, 단기매매차익 등이 각각 55건, 54건을 기록했다.
시세조종 혐의가 발생한 기업들의 주가상승률은 코스닥시장의 경우 평균 168.5%. 유가증권시장은 92.14%를 기록했다.
이들 기업들의 거래량 증가도 두드러졌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평균 970%,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351% 급증했다.
거래소는 △ 최대주주 지분율이 매우 낮거나 혹은 매우 높은 기업 △ 우량기업보다는 자본금이 적고 매출이 부실한 기업 △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가 불건전한 기업 등이 시세조종이 빈발하는 기업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