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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세계 엇갈린 판결, 현대百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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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배규민 기자] “오는 28일 현대백화점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지느냐에 따라서 업계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15일 유통업계 관계자가 백화점 빅3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 공방을 두고 한 말이다.

이번 소송은 롯데백화점(롯데쇼핑),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등 백화점 빅3가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낸 것이 주요 골자다.

지난 2008년 12월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이 입점업체로부터 경쟁 백화점의 정보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 등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었다.

법원과 업계에 따르면 백화점 빅3는 각 사별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8일과 14일 신세계는 ‘승소’, 롯데백화점은 ‘패소’라는 판결을 각각 내렸다.

법원은 신세계의 경우 입주업체를 통해 경쟁 백화점의 거래 내역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경영활동에 간섭한 증거가 없다고 해석했다.

반면에 롯데는 입주업체들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경영 간섭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처럼 같은 내용의 소송 건에 대해 다른 판결이 내려지자 오는 28일 현대백화점의 판결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소송에서 패소한 백화점은 최소 3억원에서 7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백화점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현대백화점이 롯데와 같은 결과를 얻을 경우, 현대백화점과 롯데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입주업체에 대해 경영 간섭을 했다는 이미지를 얻게 된다.

또 현대백화점의 판결 결과가 향후 공정위의 상고 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정식 판결문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라면서 “판결문을 검토하고 또 현대백화점 판결 결과를 지켜본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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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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