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SK텔레콤이 온라인 오픈마켓 11번가의 허위, 비방 광고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광고를 위탁받은 계열사 커머스플래닛의 허위․과장 광고 및 비방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커머스플래닛은 지난해 7~8월 지하철 광고를 통해 11번가에서 취급하는 모든 제품이 경쟁사업자 상품가격보다 저렴한 것처럼 홍보했다.
당시 SK텔레콤은 “지마켓과 비교해도 11번가 제일 싸네”, “옥션에서 헤맸더니 최저가는 여기있네” 등의 문구를 넣는가 하면 경쟁사 옥션을 연상하게 하는 ‘ACTION’이라는 표지를 들고 있는 해골모양의 캐릭터가 11가로 표시된 보물상자 캐릭터를 향해 쓰러지는 듯한 이미지를 삽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 없이 경쟁사의 상품 판매가격보다 자신의 상품 가격이 가장 저렴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특히 자기 상품의 우수성을 알리기보다는 경쟁사업자의 이미지를 나쁘게 해 실제보다 열등한 것처럼 비방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상품의 질이나 가격 경쟁을 외면하고 부당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구매선택을 위한 올바른 정보제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SK텔레콤 11번가 관계자는 “옥션이나 지마켓 등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다소 공격적 메시지가 강했다고 판단 된 것 같다”며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받아들여 신중한 광고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