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어나고 있는 대규모 상장폐지 사태와 관련, 상장폐지 기업에 투자한 소액주주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침이 나왔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9일 '상장폐지에 직면한 소액주주들을 위한 지침'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투자기업의 상장폐지상황에 직면한 소액주주들의 대응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상황을 파악하고 상장폐지를 저지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기업의 자진 상장폐지에 대한 대처방안, 상장폐지실질심사단계에서의 대응, 이의신청단계에서의 대응, 가처분신청 등이 있을 수 있다.
둘째, 상장폐지에 직면한 투자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이다. 이에는 소액주주들이 장부열람권, 주주총회소집청구권, 의결권 등 각종 주주권을 활용해 경영진을 감시 견제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셋째, 손해배상 등 피해구제를 위한 대응방안. 주주대표소송이나 회사, 임원, 회계법인, 주간사 증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이다.
한누리측은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거나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회부되면 상장폐지를 저지하거나, 경영을 정상화하거나, 실효성 있는 배상을 받을 가능성은 실제로는 극히 낮다"며 "상장폐지에 직면한 소액주주들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불공정거래행위가 이뤄지기도 한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이 지침은 법무법인 한누리 홈페이지 자료실(www.hannurilaw.co.kr)에 게시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