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가 주관하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프로그램 심사를 통과해 인터넷사이트 정보보호마크 (ePRIVACY, i-Safe) 인증을 은행권 최초로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마크(ePRAVACY)는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수준 및 내부관리체계를 평가해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여하는 것으로, 개인정보수집에 관한 조치, 개인정보 이용 및 관리 등 총7개 분야 59개 항목을 심사해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인터넷사이트 안전마크(i-Safe)는 인터넷사이트의 시스템 보안, 소비자보호 수준 및 내부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여하는 것으로, 인터넷 이용자는 이 마크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선택해 개인정보 침해, 시스템 해킹 등 인터넷 활용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
하나은행 신사업추진부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 침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보보호마크 인증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보안, 소비자보호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